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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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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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5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이전 및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9.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1.9.7. ~ 2021.9.21.(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읍센터 김경숙(Tel.063-530-75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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