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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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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공인노무사 최종 합격자 발표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248
첨부파일
-올해 229명 최종합격, 지난해 122명보다 87.7 증가
노동부는 제16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29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12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실시한 제16회 공인노무사 3차 시험(면접) 결과 응시대상 231명 전원이 응시하고 이중 229명이 합격하여 2006년 합격자수(122명)에 비하여 87.7가 증가하였다.
올해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90명(39.3), 30대 120명(52.4), 40대 17명(7.4), 50대 2명(0.9)으로, 여성합격자 수는 54명으로 23.6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장동화(남,52세)씨, 최연소 합격자는 차수영(여,22세)씨로 밝혀졌다.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한 229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에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전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며,1차 시험과목은 5과목으로 노동법1(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경제학원론, 민법, 영어이고,
2차 시험과목은 필수 3과목인 노동법1(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인사노무관리론과 선택 1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등 1과목 선택)이다. 또 3차시험은 구술로 보는 면접시험이다.
한편, 현행 절대평가 방식에 의한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매년 합격자수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부터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차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킬 계획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업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상담·지도와 노사분쟁 조정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하거나, 사업체ㆍ노무법인ㆍ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노무관리 업무 또는 컨설팅을 하는 등 진로가 다양하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11월 12일(월) 09:00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와 자동응답전화(☎060-700-20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