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 |||||||||||
|---|---|---|---|---|---|---|---|---|---|---|---|
|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1659 | ||||||||
| 첨부파일 |
|
||||||||||
|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 하고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규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