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58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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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16~9.15.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동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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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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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58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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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16~9.15.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동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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