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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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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우려(0일) 또는 연체 1~30일,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단기연체 해제, 연체정보 미등록
  •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상환
  • 적용이율: 약정이율(상한 연15%)
  • 상환기간: 최장10년
  • 상황유예: 최장3년(약정이율, 상한 연15%)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연체정보(옛 신용불량정보) 등록 전 지원이 필요한 분

  • 단기연체 해제, 연체정보 미등록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 상환
  • 적용이율 : 약정이율의 30~70% 인하(상한 연 8%, 하한 연 3.25%)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상환유예 : 최장 3년(연 2% 이자율)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이신분

  • 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1101) 1년간 등록 
  • 상환방식 : 원금 분할 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및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0~90%* 범위 내 원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5%p 가산 감면 
  • 상환기간 : 최장 8년(차상위계층 10년)
  • 상환유예 : 최장 3년(연 2% 이자율) 

상담방법-대면(방문상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 상담시간 : 평일 9시 ~ 16시 30분
  •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방법-비대면 상담 

모바일 앱(App)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앱(APP) 다운로드/설치
  • 신청방법 : 앱에서 본인인증 후 상담 신청

웹(Web) 사이트 상담 

  •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접속
  • 신청방법 : 앱에서 본인인증 후 상담 신청

상담방법-콜센터 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
  • 상담시간 :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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