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처리기한 안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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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3 | 조회수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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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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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 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의 신청과 전화문의가 급증하여 이전보다는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14일(주말, 공휴일제외)로 대부분 기한내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접수순으로 처리중이오니 처리일을 묻는 전화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급여별 신청서와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신청서에 기재된 급여별 필요서류와 작성방법 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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