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1년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취약계층훈련과정 인정심사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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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11 | 조회수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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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호 ’11년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심사 시행 공고 우리부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을 개설․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 등 특화훈련과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역량 있는 훈련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적합훈련과정 심사 일정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1. 1. 17(월), 10:00 ~ 1. 31(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될 경우 HRD-Net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공고 : ‘11. 3. 31(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전산 입력 방법 안내서(매뉴얼) : ‘11. 1. 12(수) HRD-Net 알림마당 게시 2. 신청 가능 기관 ❍ 신청가능 훈련기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 최근 3년간(훈련개시일‘08.1.1.~’10.12.31.기준) 취약계층(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실시인원을 합산하여 10인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단독반 개설 실적이 있는 훈련기관 ※ 동 실적은 공고일 기준 Hrd-Net상, 상기 취약계층 훈련인원으로 분류된 실적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단, 추가로 허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등)과 ‘건설일용근로자’, ‘중소기업취업희망자 훈련과정’은 위 실적과 관계 없이 신청가능
3. 신청 대상과정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내용편성’, ‘과정운영’ 등을 다음 (1)~(7)호의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특화한 과정 ※ 각 훈련과정은 해당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단독반)하여야 함(자비 부담 수강생 , 일반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타 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 기타 재직근로자 등과 합반 불가) (1) 여성가장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2) 영세자영업자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를 위한 훈련과정 (3) 북한이탈주민 훈련과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스피치(발음교정)’, ‘국어어법(경어법)’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4) 결혼이민자 훈련과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에 따른 결혼이민자(국적 취득여부에 무관)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스피치(발음교정)’, ‘국어어법(경어법), ’통․번역‘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5) 기초생활수급자 훈련과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한 훈련과정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 ‘경비’ 과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건설일용근로자 훈련과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 - 건설관련 직종만 신청 가능(KECO분류 1411~1470, 1641~1642) (7) 중소기업취업희망자 훈련과정 : 부품소재 산업 및 제조․기술 관련 직종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2011년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 사업 훈련과정으로 신청한 과정 4. 지원내용 ❍ 훈련생이(취업성공패키지 참가여부 무관) 해당 취약계층 단독반에 참여하는 경우 자부담 면제 ※ 일반 적합훈련과정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훈련생에 한하여만 자부담 면제 5. 신청 시 유의사항 ❍ 취약계층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인정유효기간 중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훈련기관 평가 및 향후 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훈련생 모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 각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둘 예정이므로 반드시 일반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제 과정과는 차별화된 훈련과정으로 편성하고 신청 시 ‘훈련과정 특성’ 란에 구체적인 차별화 내용을 기재 - 영세자영업자 등 : 생업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훈련생 특성을 반영 -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편성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통역지원 등을 통해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역량이 일반인에 비해 저조한 수급자 특성을 반영하여 난이도 등 조절 ❍ 신청 과정은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부적합 처리됨 ❍ 항목별 입력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신청기간 이후 입력내용에 대해 정정요청 할 수 없음 ※ 현장실사 과정에서 훈련 교․강사에 대한 경력 등이 상이하거나, 훈련시설 면적 및 장비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 제외과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조 참조)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③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④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⑤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시험 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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