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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8호)
작성일 2011-01-25 조회수 219
첨부파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중소기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빈자리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지원에 대한 요건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체인력의 정의 조항을 신설(제2조제15호)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제8조제2항), 지원금 내역(제9조제7항제2호)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제9조제8항) 규정 신설
   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훈련과정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제3조제2호)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훈련과정은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제4조제1항제1호의다의 단서)
   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후단의 ‘교대제 전환’ 용어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의 용어도 변경(제14조제1항, 제3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