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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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09 | 조회수 | 15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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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안내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인증컨설팅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인증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라북도 인증컨설팅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화 711-2000)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031-697-7841~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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