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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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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1-04-25 조회수 226
첨부파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1.5.1.5.31.(1개월)까지 한달 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하며,

-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반드시 적발됩니다.

 

그러나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 063-45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