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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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04 | 조회수 | 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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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자> 1유형 : 저소득층(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납부액이하 18세~64세) 노숙인, 출소 및 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 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 관련기관 및 단체 추천시 참여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동 주민센터 의뢰요청하여 참여.
2유형 : 만 15세~29세 청년층(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대졸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 년,구직을 단념. 단기근로 반복 니트족)
기타 :여성가장 및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
<취업지원 프로그램> 1단계 : 진단 및 경로설정(3~6주간의 집중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2단계 : 의욕 및 능력 증진(직업훈련, 단기일자리제공, 창업지원 등) * 직업훈련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내일배움카드방식으로 진행 하며 참여시 훈련비용 전액 지원 (200~300만원한도, 유효기간 1년임)
3단계 : 집중 취업알선(동행면접 등 집중적 취업알선)
<취업지원수당> 1단계 : 참여수당(집단상담참여, 개인별 취업지원(IAP)수립시 20만원 실비 지급, 저소득층 등 1유형의 경우 집단상담 미참여하고 IAP 수립의 경우에도 5만원 지급)
2단계 : 생계유지수당(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에 참여시 1일당 15,000원, 월 2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단 훈련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일때만 지급함)
3단계 : 취업성공수당(저소득층 등 1유형참여자가 IAP수립 완료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하면 최대 100만원 지급) - 1회차 : 취업 후 같은 직장 1개월근무시 20만원 - 2회차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역량평가점수 70점 미만자 2. 실업급여 수급자로 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경과자 3.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종료,중단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미경과자 4.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 5.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군산고용센터 2층 취업지원팀(전화 450-0621~3,0626) 2. 참여장소 : 군산고용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나운동 대우빌딩 2층, 468-0058) 휴먼링크시스템군산지사(조촌동 756-2, 451-7521) 제이비커리어(군산시청 맞은편, 070-7814-8219)
3. 신청서류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증빙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 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고용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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