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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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28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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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1.10.1.~10.31.(1개월)까지 한달 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로, -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군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금년에도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93명 적발하고, 159백만원을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으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추후 반드시 적발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 063-450-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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