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거짓구인광고 특별 단속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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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03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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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구직자들이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기간 이외에도 거짓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센터 거짓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단속기간 : 2011.1.14~11.25 ***신고처 ◇ 군산고용센터 거짓구인신고창구(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 ◇ 전화번호 : 063-450-0651(담당자 배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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