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2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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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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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에 대한 공고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조정 나. 자비부담액 면제 대상자 및 면제 대상분야 2. 적용기간 훈련시작일 기준 : 2012.01.01. ~ 2012.12.3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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