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동부지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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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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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제 2024-76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8.13.~2024.8.27.(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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