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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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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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89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8. 14. ~ 2024. 8. 28.(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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