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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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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14 조회수 441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89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8. 14. ~ 2024. 8. 2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