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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294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인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제2024-83호

  ○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8. 27.~2024. 9. 1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8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