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496 |
| 첨부파일 |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제2024-244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0. 03.~ 2024. 10. 16.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