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의정부지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633 |
| 첨부파일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붙임의 대상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98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0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98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