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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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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557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제 2024-103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1.28.~2024.12.1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