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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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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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은 재취업 촉진, 직업훈련기회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업자, 재직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받기 위해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는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며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 5. 1. ~ 5.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직업능력개발과 ▣ 문의전화 : 032-460-4735, 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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