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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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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250
첨부파일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란?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1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신고방법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붙임의 [서식]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 미신고시 처벌

-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대량고용변동신고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대량고용변동신고 안내문 참고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지청

담당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부청

지역협력과

032-460-4723

0505-130-0011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032-540-5625

0505-130-0029

부천지청

지역협력과

032-320-8985

0505-130-0042

고양지청

지역협력과

031-920-3987

0505-130-0072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031-828-0823

0505-13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