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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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13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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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란?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신고방법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붙임의 [서식]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 미신고시 처벌 -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대량고용변동신고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대량고용변동신고 안내문 참고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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