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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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14 | 조회수 | 25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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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한 우수기업에 정부 4개부처 공동으로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수한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접수기간 : ‘15. 5. 29(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4개부처 공동인증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붙임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계획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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