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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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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안내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257
첨부파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한 우수기업에 정부 4개부처 공동으로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수한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접수기간 : ‘15. 5. 29() 18:00까지

신청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4개부처 공동인증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붙임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계획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