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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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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저소득층·고령자·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는 등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위해, 가공의 피보험자(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허위신고)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증빙서류(출근부, 임금대장, 급여지급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허위 작성·제출 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 사업주를 신고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30%

(1명당 연간 3,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액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30%

<1명당 연간 3,000만원 한도>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6층 기업지원과

문의전화 : 032-460-4810, 4811, 4812, 4814, 48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