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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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01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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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성보호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신고 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창업 포함),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모성보호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 ▣ 문의전화: 032-460-477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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