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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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01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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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 하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해드립니다. 조사결과 부정행위 내용이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지급 기준에 맞는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유효기한 內 신고만 지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직업능력개발과 ▣ 문의전화 : 032-460-4739, 4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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