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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288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 하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해드립니다.

 

조사결과 부정행위 내용이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지급 기준에 맞는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포상금액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30/100

(하한액 1만원, 상한액 3,000만원)

훈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인정·위탁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 마다 100만원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한 경우

훈련과정 마다 50만원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유효기한 신고만 지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5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직업능력개발과

문의전화 : 032-460-4739, 4735

 

 

중부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