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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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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10-03 조회수 259
첨부파일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출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거나, 출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복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모성보호급여를 받는 기간 중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 있습니다.

 

모성보호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출산전후 휴가급여

1. 모성보호급여 지급 중지

2. 모성보호급여 반환

3. 추가징수

4. 형사고발

3. 추가징수 면제

4. 형사고발 면제

육아휴직급여

 

아울러,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유형(예시)

신고포상금액

실제 재직하지 않은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고 모성보호 급여 신청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사실 미신고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포함), 소득발생 미신고

부정수급액의 20%

<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모성보호팀)

문의전화 : 032-460-4779,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