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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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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10-03 조회수 271
첨부파일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고용하거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근부를 변조하는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나,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고용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1. 지원금 지급제한

2. 지원금 반환

3. 추가징수

3. 추가징수 면제가능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환경 개선

지역성장산업

전문인력 채용

고용유지

고용조정(휴업휴직) 지원

고용촉진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직장어린이집

 

아울러, 정수급 사업주를 신고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30%(1명당 연간 3,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액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30%

<1명당 연간 3,000만원 한도>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

문의전화 : 032-460-4811~2, 4814, 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