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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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03 | 조회수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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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은 재취업 촉진, 직업훈련기회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업자, 재직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받기 위해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출석 체크를 하는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며,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으나,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비밀보장)하며, 조사결과 부정행위 내용이 확인되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유효기한 內 신고만 지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 ▣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집중 홍보기간 : 2015. 10. 1. ~ 10.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직업능력개발과 ▣ 문의전화 : 032-460-4735, 4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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