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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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2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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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방안」 나. 민법 제74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2.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부정수급자 장철순(1977. 5. 5.)에 대하여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회수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장소 :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나. 공고 기간 : 2016.4.19.~2016.5.2.(14일간) 다. 공시 송달 내용 : [붙임] 문서 참고 붙임 :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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