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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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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작성일 2016-04-12 조회수 301
첨부파일

1. 관련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방안

. 민법 제741

.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 및 같은 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1

 

2.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부정수급자 장철순(1977. 5. 5.)에 대하여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회수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장소 :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 공고 기간 : 2016.4.19.~2016.5.2.(14일간)

. 공시 송달 내용 : [붙임] 문서 참고

 

붙임 : 특별 휴직·휴업 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