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344
첨부파일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 : 2016. 6. 1. ~ 6. 30.(1개월)

 

신고 대상 : 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 부정행위

 

대표 접수창구 운영 : 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2~3, 4756, 4775, 4777)

 

   - 신고 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자진신고자 혜택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완화

 

   - 고용보험 분야별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모성보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가능

 

    ? (고용안정)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직업능력개발) 추가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