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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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6-01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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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16. 6. 1. ~ 6. 30.(1개월) ○ 신고 대상 : 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 부정행위 ○ 대표 접수창구 운영 : 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2~3, 4756, 4775, 4777) - 신고 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자진신고자 혜택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완화 - 고용보험 분야별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모성보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가능 ? (고용안정)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직업능력개발) 추가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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