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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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11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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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공지합니다>
제공 일시 : 2016. 7. 11. (월)
법적 근거 : 병역법 제62조, 제8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공 목적 및 범위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제공항목 : 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예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만료일, 총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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