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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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19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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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을 공지합니다>
제공 일시 : 2016. 7. 19. (화)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공 목적 및 범위 :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관련
제공항목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일용근로현황 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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