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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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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1766
첨부파일

 

2022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67호)

 

 

□ 사업 개요: 저탄소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 산업 노 · 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 유지시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 대상: 저탄소 · 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 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 기업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 지원 내용: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지원금액 및 기간: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의 50%(최대 5억원)를 12개월 한도로 지원

 

□ 유의사항: '22년 사업 목표인 50개소가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 사업이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