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노동전환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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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2 | 조회수 |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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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66호)
□ 사업 개요: 저탄소 ·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교육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저탄소 · 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 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 기업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 지원 내용: 직무 심화 · 전환 교육훈련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및 기간: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 유의사항: '22년 사업 목표인 2,300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 사업이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4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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