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2.7.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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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3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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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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