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체불임금신속청산팀』설치·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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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9-07 | 조회수 | 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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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1층에 설치된『체불임금신속청산팀(☎032-438-4031~2)』은 “체불임금 10일내 청산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체불임금 신고사건 집중지도를 통한 근로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목적으로 2006.09.06부터 운영중입니다. 특히『체불임금신속청산팀』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장 발생 체불사건 중 조기청산 가능성이 있는 단순?소액사건 등을 분류하여 접수 즉시 전화 및 현장출장 등의 집중지도로 10일 이내 신속한 청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체불임금신속청산팀』☎032-438-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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