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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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2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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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발생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실시 ” 경인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구인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위해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조치를 받게 되므로 자칫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체류자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체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하여 경인고용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변경신청후 1개월 이상된 대기자는 집중 취업알선실시로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구인업체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를 이용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 문의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2번지 대룡빌딩 3층 428-0864, 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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