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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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30 | 조회수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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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학자금대부 신청자가 꼭 수행해야 할 사항> 1.신청서 작성은 www.hrd.go.kr에서 회원가입(일반회원) 이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다음 신청서 작성 (작성 및 제출 시간은 2.2(월) 09:00 ~ 2.19(목) 18:00) 2.증빙서류는 스캔받아 첨부 (스캔받을 수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방문제출 병행) 3.신청서 등을 온라인상으로 제출 (www.hrd.go.kr에서 작성 후 제출함) 4.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 인력공단 경인지부 홈페이지 내에 있는 공지사항(알림마당)을 참조하시고,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 사업안내>붙임 자료를 확인하면서 제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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