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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특별조치법 안내문
작성일 2009-05-15 조회수 329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내 1. 추진배경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9명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미가입 상태인 사업장 및 근로자의 원활한 가입 유도를 위하여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임 2. 특별신고기간 : 2009. 5. 1. ~ 2009. 7. 31. 3. 특별신고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 9명 이하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4. 신고 방법 ○ 특별신고기간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우측 아래 “지사찾기” 클릭 5. 보험료 등 면제 요건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 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가능한 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② 성립신고서 제출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09.05.01.~12.31. 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10.03.31일까지 신고?납부 ※‘09.04.30. 이전에 이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속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6. 혜택 ○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09.04.30일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한 근로자에 대한 ‘09.04.30. 이전 보험료 면제 ※사업주가 “위의 5.보험료등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등의 면제를 받은 기간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는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7. 근로자의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 소급적용 ○ 해당 근로자가 ‘09.4.30. 이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에 대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임금총액의 0.45) 전부를 ’09.12.31일까지 납부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첫날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