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새로운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개정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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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8 | 조회수 | 65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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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및 고용유지 교대제전환지원제도등 새로운 고용유지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책자입니다. 2. '09.5.28.자로 개정된 고용안정제도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문의전화 : 032-460-4810~19(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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