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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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9 | 조회수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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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연수 대상자 : 만15세이상 ~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제외대상 : 대학 졸업자,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 - 연수 실시기관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유흥업소 등 부적당한 업종은 제외 - 연수기간 및 시간 : 2개월간, 1일 4시간(8시간 이내) 1주 20시간 - 연수생 수당 : 월 40만원/인 2. 신청방법 - 연수희망자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연수신청서」제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 를 통해 신청 - 연수 실시기관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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