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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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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09-07-02 조회수 204
첨부파일
’09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9 - 169호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 6. 24 노동부장관 □ 사업명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청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09년도 한시 사업) ※ 회계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자부담 비용 지원 - 전문인력 중 회계분야 인력을 신청하여 선정되는 사회적기업에는 자부담 비용을 신한은행에서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단, 신한은행의 지원은 ’09.6.1~’09.7.3 신청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2,3년차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자체 부담 < 자부담 비용 지원 예시 > 예시 정부 지원금 신한은행 지원금 자부담 비용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 135만원 월 15만원 -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 150만원 월 50만원 -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 150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 단, 자부담 비용지원은 첫 해에만 가능하며 2,3년차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자부담을 모두 사회적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단, 청년 전문인력은 ’09년 10월말 신청 분까지 지원 가능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 □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각 지방청 대표전화 :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경인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권역 지원기관 연락처 서울ㆍ강원 (재)함께일하는재단 02-338-3983 / 02-338-3984 부산ㆍ경남 (사)사회적기업연구원 051-517-0266 대구ㆍ경북 (사)대구사회연구소 053-944-1985 경기ㆍ인천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31-243-6763 / 02-337-6763 광주ㆍ전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62-530-1444 / 062-530-0444 대전ㆍ충청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041-560-8124 / 042-22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