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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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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674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청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만15세~31세 이하)에게 직장체험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한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청년인턴 참여자격
- 만15세 이상 ~ 29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다만, 자발적으로 전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1개월 이상 지나야 함
o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학교, 공공기관은 제외)도 가능
o 지원내용
-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70)를 지원
※ 정규직 채용전환시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50를 6개월 추가 지원함
- 인턴기간 : 최장 6개월
o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사업주는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좌측하단 배너창을 통해 신청하거나 아래의 운영기관에 직접방문, 전화 신청가능 <인천지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위탁 운영기관


주 소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032-437-8714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032-428-7111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남촌동


032-815-6200




(주)커리어넷


서울 강남구 도곡동


02-2006-6117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032-810-2854




인천대학교-스카우트


인천 남구 도화동


02-2188-6869




(주) 사람인 HR


서울 구로구 구로동


02-2025-4746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 남동구 송도동


032-260-2845





※ 기타 문의사항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032- 460-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