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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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14 |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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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청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만15세~31세 이하)에게 직장체험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한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청년인턴 참여자격 - 만15세 이상 ~ 29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다만, 자발적으로 전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1개월 이상 지나야 함 o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학교, 공공기관은 제외)도 가능 o 지원내용 -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의 50(취약청년층은 70)를 지원 ※ 정규직 채용전환시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50를 6개월 추가 지원함 - 인턴기간 : 최장 6개월 o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사업주는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좌측하단 배너창을 통해 신청하거나 아래의 운영기관에 직접방문, 전화 신청가능 <인천지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위탁 운영기관 주 소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032-437-8714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 032-428-7111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남촌동 032-815-6200 (주)커리어넷 서울 강남구 도곡동 02-2006-6117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032-810-2854 인천대학교-스카우트 인천 남구 도화동 02-2188-6869 (주) 사람인 HR 서울 구로구 구로동 02-2025-4746 인천벤처기업협회 인천 남동구 송도동 032-260-2845 ※ 기타 문의사항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032- 460-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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