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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 안내(개정)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672
첨부파일

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사업주께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1년의 기간내에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80만원, 연간 9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한도)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지원)

 

-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2년간 지원(근로복지공단)하며,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국세청)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75명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결과 통지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신청요건 검토 및 지급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기한(관할 고용센터)

신청회차

1

2

3

4

5

6

7

8

9

마감일

1.31.

2.28.

3.31.

4.30.

5.31.

6.30.

7.31.

9.30.

11.30.

제출서류 목록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을 검색/신청 또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방문)신청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인건비 지원)의 운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북부고용센터(032-540-5751, 5739, 574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아래 지원사업(사회보험료 및 세액공제 혜택 등) 문의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창출 투자 법인세 감면혜택 등(국세청, 국번없이 126).

 

 

※ 이 외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후 선정절차 및 제한요건 등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