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 안내(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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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10 | 조회수 | 1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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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사업주께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80만원, 연간 9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한도)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동 사업은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지원) -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근로복지공단)하며,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국세청)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75명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결과 통지→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신청→요건 검토 및 지급 ○ 사업주 사업계획서 제출기한(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 목록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을 검색/신청 또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방문)신청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인건비 지원)의 운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51, 5739, 574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아래 지원사업(사회보험료 및 세액공제 혜택 등) 문의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창출 투자 법인세 감면혜택 등(국세청, 국번없이 126).
※ 이 외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후 선정절차 및 제한요건 등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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