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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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6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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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우리 부는 '22년 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역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청천,일신] 032-540-5733 [부평구-삼산,갈산,산곡,부개,구산,십정] 032-540-5745 [부평구-부평동] 032-540-5732 [계양구-작전,효성,임학,기타] 032-540-5731 [계양구-계산,서운,용종,병방,박촌] 032-54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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