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7년 자활지원사업관련 자동차운전교육과정 실시기관 공모
작성일 2006-11-29 조회수 686
첨부파일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12. 4(월) ~ 2006. 12. 8(금)
○ 접 수 처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032-540-5821)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도로교통법 제 7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신청방법
- 자동차운전면허교육 위탁신청서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사본 1부
② 전문학원 원칙 사본 1부
③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수강료 관련문서 사본 1부
④ 학원카드 1부
■ 지정방법
○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접근성, 수강료, 면허증, 취득율, 편의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임 고용지원센터장이 지정통보하고 위탁계약체결

■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수강료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에 수강한 시간수를 곱한 금액과
기타비용(보험료, 검정료, 기능검정비 등)을 지원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종합지원센터(032-540-582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