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년 자활지원사업관련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실시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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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9 | 조회수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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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12. 4 ~ 12. 8 ※ 구비서류 : 직업적응훈련(기관?과정)지정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단체 현황표?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각 2부 ○ 접수처 : 실시기관 소재지 관할 선임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또는 (032-540-5821) □ 신청자격 및 요건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및 유사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관,직업능력개발시설,자활후견기관,대학 등 ○ 요건 :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시설 : 20명 이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실 평수가 50㎡ 이상일 것 - 전문강사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다만,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자) 중 1명 □ 지정절차 ○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 전문강사 확보여부, 사업수행경험 등에 대해 1차 심사(현지실사)하고 적합기관에 한해 직업적응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청장이 직업적응훈련과정으로 지정 ※ 심사기준 : 프로그램의 적합성(70점), 실시기관의 전문성(30점) □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평균훈련수강생수에 대해 시간당 훈련비 단가를 적용하여 훈련비로 지원 ※ 훈련기간 5일의 경우 시간당 4,500원, 10일의 경우 시간당 5,000원 <1회 실시 훈련비(예시)> ▶ 1회 운영기간이 5일인 경우 4,500원 × 20명 기준 × 30시간 = 2,700천원 지원 ▶ 1회 운영기간이 10일 5,000원 × 20명 기준 × 40시간 = 4,000천원 지원 - 심리상담학 교수 및 사회복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조교수급 이상) 운영시 1.2배 적용 - 수료인원이 확정자수의 80이상인 경우 확정자수를 평균훈련수강생수로 간주하여 지원 □ 문의사항 고용지원센터(☎ 1588-1919)로 문의 또는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032-540-5821)』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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