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년 직업적응훈련(자동차운전면허) 실시기관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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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2-11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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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12. 4(월) ~ 2006. 12. 15(금) ○ 접 수 처 :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032-540-5821)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도로교통법 제 7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신청방법 - 자동차운전면허교육 위탁신청서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사본 1부 ② 전문학원 원칙 사본 1부 ③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수강료 관련문서 사본 1부 ④ 학원카드 1부 ■ 지정방법 ○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접근성, 수강료, 면허증, 취득율, 편의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선임 고용지원센터장이 지정통보하고 위탁계약체결 ■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수강료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에 수강한 시간수를 곱한 금액과 기타비용(보험료, 검정료, 기능검정비 등)을 지원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북부종합지원센터(032-540-5821)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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