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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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05 | 조회수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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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에는 연수신청서(연수생, 연수기업)를 매월 10일까지 신청받아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과 연계강화 운영됩니다.
또, 공공부문 매칭펀드 도입(공공기관에서 연수생 1인당 월 최대5만원 부담), 민간기업은 연수기간을 4개월 이내 원칙으로 운영, 연수생 활용 규모 3인 - 5인 미만에 연수운영경비 지원(30만원)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직업진로지도팀 (540-5828-30)으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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